인도네시아 국적의 수기안토(31) 씨 등 세 명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

2025. 4. 7. 13:45이슈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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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 당시, 인도네시아 국적의 수기안토(31) 씨 등 세 명이 마을 주민들의 대피를 도와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산불이 해안마을로 번지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직접 업고 약 300m 떨어진 방파제로 대피시켰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는 이들에게 특별기여자(F-2)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F-2 자격은 최장 5년간 자유롭게 직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초청도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정신이 귀감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보답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구한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하며, 이들의 행동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은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사례로, 과거 한국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건사업에 참여한 현지인들에게도 이 자격이 주어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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