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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리] 항공기 비상구 연 여성 승객…“폐소공포증 때문” 그게 면책 사유가 될까?

픽시 매니아 2025. 4. 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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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리] 항공기 비상구 연 여성 승객…“폐소공포증 때문” 그게 면책 사유가 될까?

2025년 4월 15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에어서울 RS902편 항공기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성 승객이 이륙 직전 항공기의 비상구를 강제로 개방한 건데요.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폐소공포증이 있어서 답답해 문을 열었다”**고 진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이 행동은 용서될 수 있는 실수일까요, 아니면 엄중히 처벌받아야 할 범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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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일시: 2025년 4월 15일 오전

장소: 제주국제공항

항공편: 에어서울 RS902편 (제주 → 김포)

행동: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동 중일 때 비상구를 강제로 개방

주장: “답답하고 무서워서 문을 열었다. 폐소공포증이 있다.”


이 여성 승객은 항공기 문을 열면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듯 보였지만, 이는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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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 “폐소공포증이면 용서되나?”

현행 항공보안법 제23조는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비상구를 조작하는 행위를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최대 징역 10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승객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행위로 간주되며, 여성 승객의 **정신적 질환(폐소공포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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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소공포증, 이해는 되지만…

폐소공포증은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질환입니다. 비행기를 이용하는 많은 승객들이 이 같은 공포를 겪지만, 대부분은 약물 복용, 명상, 호흡법 등으로 증상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공포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던집니다. 이해는 되지만, 행동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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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와 당국의 대응은?

현재 해당 여성은 경찰에 의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항공사 측은 비상구 좌석 배정 시 정신건강 여부를 고려하거나, 비상구 주변에 더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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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사건은 항공기 내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승객의 안전은 단 한 사람의 일탈로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폐소공포증이든 공황장애든, 치료와 사전 대비가 필수이며, 그 어떤 이유로도 안전을 해치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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